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월급이 변하거나 성과급을 받는 순간마다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시차 때문에 작년에 받은 성과급과 보너스에 대한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뒤늦게 정산하게 됩니다. 4월 급여 명세서에서 공제액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5월부터는 월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과급 소득세 납부 후 4월 급여가 또 줄어드는 원인 보너스를 받은 달에 이미 소득세를 납부했음에도 4월에 다시 급여가 줄어드는 현상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부과 시점 차이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급여 수령 즉시 확정되어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는 행정 시스템상 1년치 총수입이 모두 확정된 이듬해 4월에야 비로소 전체 금액을 재계산하여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현재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09%입니다.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인 3.545%씩 부담합니다.

만약 작년에 성과급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