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인데 5월 초 국세청으로부터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 전산망에 여러분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이미 포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난 이미 2월에 연말정산 끝냈는데?"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지만, 2월 연말정산은 오직 회사에서 받은 '월급(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블로그 원고료, 배달 알바, 소액의 강의료 등 회사 밖에서 발생한 수익이 단 1원이라도 있다면 5월에 이 모든 것을 합산해 최종 세액을 확정 지어야 합니다. 최근 N잡러가 급증함에 따라 이제 5월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세무 절차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무엇이 다른가요?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장인이 매년 초 수행하는 연말정산은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인 급여 범위 내에서 세금을 매기는 절차입니다. 반면, 5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지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