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직장인부터 투자자까지 본인의 소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나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번 모든 돈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세법은 소득의 성격과 발생 빈도에 따라 과세 방식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할 경우, 의도치 않게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여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세의 기본 원칙인 분류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의 세 가지 주머니: 과세 체계의 이해 대한민국 소득세법은 개인이 얻은 수익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이를 주머니라고 비유한다면, 각 주머니는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소득세는 6가지 소득을 한데 모으는 것이고, 퇴직금이나 양도차익은 아예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