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가 출시 10년 만에 가입자 807만 명, 가입금액 54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국민 재테크 계좌로 자리 잡은 셈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가입자 중 3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만기가 됐다고 그냥 해지하고 돈을 빼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기회를 그냥 날리는 것입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전하는 한 가지 절차만으로 이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놓치면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만기 전에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300만원이 추가로 생긴다고?
연금저축과 IRP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총 한도가 연간 1,2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이미 900만 원 한도를 채운...